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가을 경 서울 은평구 연신 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아이 폰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세) 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캡 쳐 화면
1. 동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생성된 동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감으로써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그러한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를 알게 된 후 동영상 유포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 기존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