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 1) 피해자 W의 대리인 AA에게 피해자 W, X 소유의 화성시 Y 소재 Z사우나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겠다고 한 사람은 피고인 B가 아니라 피고인 A이고, 고소인 AA의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2) A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말하여 건물 철거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람도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철거업자 AI과 철거도급계약을 체결하여 AI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10명에 이르고, 편취액 합계가 1억 7,900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자 J, Q, U,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7회, 벌금형 2회에 이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 S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1년 1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