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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나504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A과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이유

1. 기초사실

가. B(D생)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체납 내역’ 기재와 같이 2016년 5월경 784,369,280원 정도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고지세액만 442,084,552원이다). 나.

학교법인 E 소유이던 분할되기 전의 여주시 F 임야 16,476㎡에 관하여 1985. 6. 3. G, H, B과 피고 C 앞으로 각 1/4 공유지분씩 1985. 5.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G(3남), H(4남), B(5남)과 피고 C(장남)은 모두 형제지간이다.

다. 위 토지는 2004. 12. 21. 임야 16,672㎡로 등록전환되었고, 2004. 12. 21. I 임야 599㎡와 J 임야 172㎡가 분할되었으며{그리하여 위 토지의 면적은 15,901㎡(= 16,672㎡ - 599㎡ - 172㎡)로 감소되었고,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2015. 11. 2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K 임야 1,988㎡, L 임야 1,159㎡, M 임야 3,975㎡, N 임야 6,791㎡가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위 ‘다’항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F, K, L, M, N)의 피고 C 지분인 각 1/4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각 2012. 4. 24. 피고 A에게 2012. 4. 23.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마. 피고 A은 자신이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자를 O조합으로 하여 2014. 3. 11.에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15. 2. 24.에는 채권최고액을 8,4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 A은 B의 딸(女)이고, 피고 C은 B의 형(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사해행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