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에서 무의식중에 벌어진 일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서울관악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은 2011. 3. 11. 21:38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사당역 5번 출구 앞 노상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곳에 쓰러져있던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 ② C이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피고인은 “너희가 뭐냐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C이 “집에 들어가셔야죠,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질문하자 갑자기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 ③ 당시 C은 경찰마크와 계급장이 달린 제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할 때 피고인에게 경찰관임을 고지한 사실, ④ 피고인이 C으로부터 경찰관이라는 고지를 받았을 때 “경찰관이면 왜 ”라며 대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쓰러져있었기는 하나 자신을 깨운 사람이 경찰관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의사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