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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0 2020고단7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20:3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재연로 36에 있는 중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0:35경 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어재연로 36 중리사거리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분수대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분수대오거리 방면에서 이천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19세)가 운전하는 G CA100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