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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7구단8709

주거이전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성남시 중원구 B 일대 약 103,94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 대해 2008. 1. 21. 성남시공고 C로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주민공람공고가 있었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해 2009. 12. 4.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2015. 12. 30.과 2016. 1. 26. 각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가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다. 원고는 2003. 4. 28.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성남시 중원구 E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자녀 3명, 부인과 함께 전입신고하고 부친 F 소유인 이 사건 주택 중 2층 부분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16. 12. 6.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전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내지 6,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부친 F은 2002. 3. 28.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위 주택 중 지층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과 월세 20만 원, 1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2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인수했는데, 2003. 4. 28.경 2층 세입자가 이사가게 되어, 성남시 중원구 G 주택을 임차하여 살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이 사건 주택의 이전세입자에게 현금과 수표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주고 2층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 후 H는 2016. 6. 20. F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 9,000만 원(지층 500만 원 1층 4,500만 원 2층 4,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는데, 2016. 11. 19.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