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0. 04:30경 화성시 B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위 전과는 2008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