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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0. 04:30경 화성시 B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위 전과는 2008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