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24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 A이 2001. 3. 31. 04:39 경 광주 북구 운암동 196-6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광주지사에서 B 스카니 아 트랙터의 제 2 축에 제한 중량 10을 초과한 12.3t 의 납석을 적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 및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