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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4 2019나62376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판결 제3쪽 18번째 줄의 ‘갑 제16 내지 18호증’을 ‘갑 제16 내지 21호증’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2014. 5.경 원고가 피고의 동업자인 H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H이 빠지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떠맡게 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의 보증인란에 날인하면 건축주 겸 발주자인 C의 날인도 받겠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서 보증인란에 날인하였는데 원고가 건축주 C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피고에게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이 피고와 이미 내부전기설비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또다시 원고와 이 사건 전기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자신은 건축주(C)의 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민법 제437조가 정하는 ‘최고ㆍ검색’의 항변을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작업 도급의 인수는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제5호)에 속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원고는 상인에 해당하는바(상법 제4조), 설령 원고가 보증인의 지위에 있더라도 그 보증은 연대보증이 되는 것이어서(상법 제57조) 최고ㆍ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H과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I동, J리, K동, L동 등의 공사대금을 H, M, N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M,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에는 이 사건 전기공사대금이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