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1고정9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6세) 은 ‘C’ 게임 및 ‘D’ 사이트 이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경 대구 북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사이트에 아이디 ‘F' 로 접속하여 피해 자가 위 사이트 사건 사고 게시판에 올린 게시 글 아래에 피해자의 아이디 ’G ‘를 지칭하면서 「 어 딜 딜 로 나한 테 아가리를 털어 진짜, 너 진짜 병신이냐
나이 헛으로 처먹었으면 좀 아가리라도 닥치고 있어 병신 새 꺄, 진짜 집구석에 처박혀서 와우만 처하다가 사회성이 결여됨 그래서 병신 아.. 늙어서 노안이 오셨냐..
병신년 아 니 말을 사람들이 믿게 하고 싶으면 최소한의 증거라도 가져와 스샷 한 장이라도 가져와서 주장을 하라고, 멍청한 년 아 스샷찍을 줄을 모르는 거면 좀 아 갈 닥치고 있던가.. 진짜 개 병신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욕하는 거야, 이해를 못해 .. 너 진짜 머리 나쁜 거 티 좀 내지 마」 라는 공개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고소 취하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