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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0 2020노85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76,730,137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