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며 6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27.부터 위 판결에 따른 부착명령이 집행되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1. 위치 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 09:43 경부터 10:26 경까지 43 분간 휴대용 추적 장치를 주거지 내에 두고 외출하는 방법으로 부착장치의 감응 범위를 이탈하여 위치 정보의 확인을 불가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외출제한 및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시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및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고,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또는 보호 관찰대상자는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착명령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 경부터 06:00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및 피고인의 주거지의 주소를 관할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내에 위치한 초등학교, 유치원, 아동 보육시설, 어린이공원 등 아동놀이 시설에의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