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부정수급에 따른 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A 또는 주식회사 B(이하에서 통틀어 ‘C’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훈련 위탁계약’란과 같이 원고 소속 근로자 중 ‘훈련인원’란 인원들에 대한 우편원격훈련 방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순번에 따라 ‘제1, 2훈련’이라 한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훈련생들 중 ‘수료인원’란의 총 205명(이하 ‘이 사건 훈련생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우편원격훈련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이하 ‘수료기준’이라 한다)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표 ‘지원금’란과 같이 합계 14,022,32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훈련 위탁계약 지원금 계약일 상대방* 과정명칭 기간 훈련인원 수료인원 훈련비 지급 지급일 금액(원) 일자 금액(원) 1 2014. 4. 8. A 택시종사자 직무향상과정 2014. 4. 28.~ 2014. 6. 27. 126 106 2014. 6. 30. 7,056,000 2014. 8. 8. 5,936,000 2 2015. 10. 26. B 택시종사자 직무향상심화과정 2015. 11. 2.~ 2016. 1. 1. 108 99 2016. 1. 26. 8,821,440 2016. 2. 25. 8,086,320 합계 234 205 14,022,320 *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나. 피고는 2017. 7.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생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수료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①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에 따라 360일(2017. 7. 26.부터 2018. 7. 20.까지)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