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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다2254 판결

[위자료][집13(2)민,325]

판시사항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의 인간관계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폭행자에게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을 잡고 시비하다가 부근에 있는 집으로 밀려가

서 그 곳에서 다시 싸우던 중 가해자로부터 뺨 등을 수회구타당한 후 7,

8보 걸어가다가 넘어진 것을 자기집에 운반하였는데 그 날 저녁 사망한

것이라면 원인에 관한 아무런 판시도 없으니 가해자가 뺨 등을 수회 구타

하였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과의 사이에 원인관계가 있

는 여부를 알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상고인

김영식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1963.11.21 15:00경 소외 2의 집에서 피고와 손을 잡고 시비하다가 부근에 있는 소외 3의 집으로 밀려가서 그 곳에서 다시 싸우던중 피고로부터 뺨 등을 수회 구타 당한후 7,8보 걸어가다가 넘어진 것을 자기집에 운반하였는데 그날 19:00경에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그 판결중에 소외 1의 사인에 관하여 아무런 판시도 없으니 위 확정사실만으로서는 피고가 소외 1의 뺨 등을 수차구타 하였다는 사실과 동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여부를 알 수 없고 원판결이 위사실을 확정하는 자료로 채택한 갑 제1 내지 7호 각증의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그것들을 위 인과관계를 확인할만한 자료가 되는 것이라고는 하기 어렵다.(갑 제1호증 중에 사인이 뇌좌상이라는 기재는 있으나 그것이 구속영장중의 범죄사실일뿐 아니라 그 기재중의 피해자의 폭행과 위 사인 사이의 인과관계도 증명이 있는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판결은 피고의 그 판시와 같은 폭행과 소외 1의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심리하고 판단함이 없이 피고에게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다른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