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유에 터 잡아, 설령 피고인이 살인을 목적으로 사전에 테이블 위에 과도를 옮겨 놓아둔 채 피해자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범행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친구로서 30년 지기이며 함께 동업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분배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이에 피해자가 2016. 2.경 이래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처인 D에게 수수료 분배를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자, 이를 계기로 사이가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재차 범행 전인 2016. 4. 7.과
4. 8.에도 D에게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