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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29 2014가단122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1.부터 2007. 6. 28.까지 연 6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