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를 소돌 쪽에서 도립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재차 소돌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으로 그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17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라이트 교환 등 수리비 약 660,000원이 들도록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