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26 2013고단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E은 후배인 피해자 F(28세)이 평소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면서 적중률이 높아 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을 알고 2011. 8.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투자 모집책이 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1억 2,000만원, 피고인 A로부터 3,000만원,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원, G으로부터 9,500만원을 각각 건네받아 합계 2억 9,500만원을 피해자에게 투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투자금 중 상당금액을 생활비로 유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인터넷 스포츠토토에 베팅하였으나 투자금을 모두 탕진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6.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소재 I초등 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F에게 “우짤라고 그랬노, 돈 다 우쨌노”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팔을 2회, 허벅지를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팔 상박부와 허벅지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5. 01:00경 창원시 성산구 J 뒤편 K 입구 공터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알고 있는 니는 간도 작고 그럴 애가 아닌데 어쩌다가 그랬노, 니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허벅지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감정위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