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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6가단698

토지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관한 원고들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