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고소인의 진술 및 고소인과 J이 E 캐릭터 상품화 계약’ 을 체결하며 작성한 계약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전용 사용권을 설정한 원심 판결문 별지 (1) 기 재 'E' 상표( 이하 ‘ 이 사건 상표’ 라 한다) 와 고소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위 별지 (2) 기 재 'E' 캐릭터( 이하 ‘ 이 사건 저작물’ 이라 한다 )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의류를 제작, 유통함으로써 고소인의 전용 사용권과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D( 프랑스 법인) 는 'E' 캐릭터에 대한 상표권자 이자 저작 재산권자이며, 고소인은 D로부터 'E' 캐릭터 상표권 및 저작 재산권에 대한 국내 판권을 양수한 'G' 라는 업체의 대표자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3. 경부터 2015. 9. 21. 경까지 2014. 10. 7. 대한민국 특허청에 국제 등록번호 I로 상표 등록한 이 사건 상표의 사용에 대한 합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여 10,826개 가량의 아동용 상 ㆍ 하의 및 원피스, 자켓 등 의류를 제작, 유통함으로써 상표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설정한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저작물 사용에 대한 합의 없이 캐릭터를 의류 및 그 라벨 등에 사용하여 10,826개 가량의 아동용 상 ㆍ 하의 및 원피스, 자켓 등 의류를 제작, 유통하여 배포함으로써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자로부터 캐릭터 사용을 허락 받은 고소인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