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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1.15 2012고단15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준설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F은 주식회사 GS건설에서 시공하는 금강 4대강 제6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준설 하도급을 받기 위해 GS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준비 중인 회사였다.

주식회사 F이 GS건설로부터 준설 하도급을 받고 이에 더하여 상차운반권을 따내야만 상차운반을 하는 트럭기사들을 주식회사 F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숙소와 식당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S건설로부터 준설 하도급조차 받지 못하여 가처분 소송을 준비중인 상황이어서 실제로는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G에게 마치 이미 GS건설로부터 ‘숙소운영권’을 따내어 수익성이 높은 사업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0. 3. 초순경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금강 4대강 사업에 숙소운영권을 A이라는 사람이 GS건설사로부터 임대를 받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위 숙소운영권을 임대받아 덤프트럭 기사에게 숙소를 제공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4,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7~800만원을 벌지 못하면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0. 3. 10.경 공주시 I외 7에 있는 J 소유 주유소 앞 도로에 있는 피고인 C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아들 K에게 '100대 이상을 책임지고 유치해준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GS건설로부터 숙소운영권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GS건설로부터 준설 하도급이나 상차운반권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숙소운영권을 주거나 숙소운영을 하여 높은 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