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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다1589 판결

[손해배상][공1974.2.1.(481),7692]

판시사항

진행중인 열차에 비승하려고 하다가 열차밑으로 떨어진 경우 철도공무원에게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예

판결요지

진행중인 열차에 비승하려고 하다가 열차밑으로 떨어진 경우, 피고 산하 철도청공무원에게는 과실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 열거한 여러가지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원고 1이 1971.9.12. 20:00경 영등포역 구내 2번 홈에서 목포발 서울행 52호 완행열차의 5번객차 3번승강구 부근의 열차 밑으로 떨어져서 부상을 입은 본건 사고는 원판결에 적시된 바와 같이 원고 1이 진행중인 위 열차에 비승하려고 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 피고 산하 철도청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측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볼 때 원심의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은 자유심증의 법칙을 위배하여 증거를 오인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이 배척한 증거만이 진실하고 반면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은 모두 허위라는 일방적인 전제에 입각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데 지나지 않아 채용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때 본건 사고는 피고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원고 1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의 모순이나 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판시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측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라는 원심판단과는 다른 견해아래 이를 공격하는 것으로서 역시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