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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61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D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2일간, 2016. 4. 28. 1일간, 2016. 5.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2일간, 2016. 6. 28. 1일간, 2016. 8. 9. 1일간, 2016. 8.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2일간 총 9일간 각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상이동통보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사회복무요원근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고 있는 피고인이 무단이탈을 한 이 사건 범행은 현역복무자들과의 형평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