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U에게 420,000원, 배상신청인 AV에게 140...
범 죄 사 실
[2019고단447]
1. 피해자 AW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부산 북구 AX 소재 주거지에서 랩탑 컴퓨터(Lap Computer, 이른바 ‘노트북’)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인 ‘G’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재한 다음, 2018. 12. 8.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W에게 사실은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생각이 없음에도 이를 AY “게임머니 1억을 현금 6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보내면 게임 내에서 직접 게임머니를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AZ 계좌(BA)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7.부터 2019. 2. 1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1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586]
2.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 북구 AX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B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B이 게시한 ‘아이폰Xs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2019. 2. 15.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한 다음, 사실은 위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판매할 수 없고 판매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900,000원과 운송비 8,1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Xs 64GB를 버스편을 이용하여, 부산터미널에서 포항시외버스터미널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2경 피고인 명의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 BE)로 908,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 북구 AX 소재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게임인 'G'에서 사용되는게임머니 6억 AR를 판매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