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1834 (2)
특수상해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1. 15. 14:00 경 경산시 B 건물 C 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 남, 45세) 과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 D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