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새벽 1:1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록마을로 6, 성지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400만 원 [구약식 - 벌금 400만 원: ① 음주수치(0.168%) 및 운전거리, ② 법정형이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의 경우 벌금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로서 음주수치에 비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부당히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적발경위(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충격함), ④ 200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⑥ 경제형편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