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5.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2.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2.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22. 07:07경 속초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여관에서 207호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26. 위 ‘D’ 여관에서 105호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피해품 불특정으로 인한 실제 피해자 상대 피해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수 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