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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57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27.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피고인은 2017. 12. 27. 20:29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던

D 병원 병실 내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 (E 아이디 ‘F’) 과 E을 통해 채팅을 하여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 책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에 40만 원을 이체한 다음, 2017. 12. 27.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역 인근 화단에서 위 필로폰 판매 책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찾아 가져갔다.

2. 2017. 12. 2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28. 새벽 무렵 인천 계양구 K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3. 2018. 2. 1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15. 경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필로폰 판매 책 (E 아이디 ‘L’) 과 E을 통해 채팅을 하여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2:00 경 위 필로폰 판매 책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 (M )에 40만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2:30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부근 빌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 옆에서 위 필로폰 판매 책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가져갔다.

4. 2018. 2. 15. 12:50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5. 12:50 경 위 O 화장실에서 제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5. 2018. 2. 15. 23:00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5. 23:00 경 인천 계양구 P 빌라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