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4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6,465,21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환경 기자재 제조 및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E 의 대표이사 F, 관리이사 G을 접촉하여, H 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등 영업을 통해 H 군에서 발주한 비점 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추후 그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 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등 영업을 통해 ( 주 )E 이 H 군으로부터 2014. 11. 경 비점 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의 공 법사로 선정되고, 최종적으로 2015. 11. 경 계약금액 약 21억 원 상당의 ‘I 비점 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관급- 비점 오염 저감시설 물품 구매 표준 계약’ 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 주 )E으로부터 그 대가로 2015. 7. 17.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45,050,000원을 입금 받고, 2015. 11. 20. 피고 인의 전 북은행계좌로 85,705,210원을 입금 받고, 2016. 1. 11. 피고 인의 전 북은행계좌로 67,690,000원을 입금 받고, 2016. 2. 3. 피고 인의 전 북은행계좌로 58,02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군 담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56,465,21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 과업 지시서 포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 결과, 시설공사 입찰 공고, 시설공사 입찰 결과, 각 현장사진, 기술 영업 협약서, 각 금융거래정보, 물품 구매 표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후 단 [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받아서는 K에게 모두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