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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84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등의 반복적인 처방 및 투약으로 인해 자기 명의로는 더 이상 스틸녹스 등을 처방 받을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절취하거나 사진을 찍은 후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스틸녹스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2.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내과’ 의원에서 불면증 등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통해 알게 된 E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접수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는 방법으로 위 의원 의사를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의원 보험 급여신청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E에 대한 보험 급여 명목으로 12,650원을 신청하게 하여 지급 받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진료를 받은 직후 서울 이하 불상 지에 있는 ‘H 약국 ’에서 위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E 명의로 스틸녹스 28 정과 자 낙스 84 정을 구입하며, 위 약국 보험 급여신청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약 제비 총액 36,730원 중 25,730원을 보험 급여 명목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6. 10. 경부터 2020. 5.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별지 범죄 일람표 상단의 ‘ 피해자’ 는 각 그 명의로 처방전이 발급되었다는 점에서 ‘ 피 모용 자’ 의 의미라고 할 것이다.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