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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1770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8. 경 피해자 D과 각각 300만 원씩을 투자 하여 ‘H’ 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동업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그 때부터 경기 김포시 I에서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자로서, 피고인은 자금관리, 회계업무와 영업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전자제품 부품 생산을 담당하여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회사 공금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J) 나 신한 은행 계좌 (K )에 예치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02. 9. 11. 경 위 회사에서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 의 상품명 무배당 삼성 80 평생보험, 가입기간 2002. 9. 11.부터 2032. 9. 11.까지, 1회 보험료 144,897원의 피고인 개인보험에 가입한 후, 그 개인 보험료 144,897원을 회사 가계 수표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납입한 뒤 회사 공금으로 위 가계 수표나 약속어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임의로 회사 가계 수표나 약속어음으로 결제하거나 우리은행 계좌 및 신한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회사 공금으로 납입하여 총 납입 보험료 17,387,64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회사 공금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J )에 예치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03. 3. 21. 경 위 회사에서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 의 상품명 무배당 삼성 애니 케어 간병보험, 가입기간 2003. 3. 21.부터 2032. 3. 21.까지, 1회 보험료 297,000원의 피고인 개인보험에 가입한 후, 그 개인 보험료 297,0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납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임의로 우리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회사 공금으로 납입하여 총 납입 보험료 19,869,3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