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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20노6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2. 21.자 항소이유 보충서, 2020. 4. 16.자 항소이유 보충서 정정서, 2020. 5. 6.자 및 2020. 5. 27.자 각 변론서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횡령액 중 60,000,000원 부분, 순번 48 내지 53, 72, 73, 78, 94, 95, 109, 110 기재 각 횡령액 부분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제기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위 주장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이송 전 당심(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342)에서 죄명을 ‘업무상횡령’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7조, 제38조’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2020. 3. 1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송 전 당심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