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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31 2014노277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자세한 근거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므로(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H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5,000,073원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을 피고인들이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7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