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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1 2013고단2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주)D이 파주시 E 외 197필지에서 제2패키지 마을조성공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가 (주)D F 회장으로부터 위 토목공사도급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 2011. 2.경이면 토목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토목공사를 도급받게 해줄 테니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D이 시행하겠다고 하는 위 제2패키지 마을조성공사 사업은 당시 토지 매입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언제 착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사업을 계획하는 F으로부터 토목공사도급계약 체결 권한을 확정적으로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토목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2. 1,500만 원, 2011. 3. 2. 2,300만 원, 2011. 3. 23. 200만 원, 2011. 4. 6. 200만 원, 2011. 5. 14. 200만 원, 2011. 10. 10. 50만 원 합계 4,4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7.경 파주시 H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D의 F 회장이 파주시 J에서 제2패키지 마을조성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미 입주자들은 결정되었고, 파주시와 원주민들의 이주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지를 조성하면 60만 루베의 암석이 나오고, F 회장으로부터 공사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이 사업에서 확실히 토목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업의 투자비, 경비로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