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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5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에 의한 치매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1. 17:35 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64 수협은행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 C(67 세) 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그어 치료 일수 미상의 약 12~13cm 길이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 입원 의뢰서 확인 사본

1. 심리평가 보고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피고인이 알코올 문제로 2013년도부터 반복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증세 발현 이후 동종의 전과가 수 회 있어 재범의 가능성 높고, 의사의 진단내용과 심리평가 결과에 나타난 피고인의 현재 상태에 비추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아들이 지속 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므로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적합 하다고 판단되어 보호 관찰과 함께 치료 명령을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 전과 수 회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