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기 컨트롤 박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 3.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근로 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5.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근로 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3.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과 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근로 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3. 경부터 2013. 8. 30. 경 가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84,990 원 및 2012. 11. 3. 경부터 2013. 12. 1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444,37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체불금 품 내역, 각 계좌 별거래 명세표, 개인별 체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본문(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본문( 퇴직 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