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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1 2014가단25643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40,398,986원과 그중 20,680...

이유

1.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 원고의 청구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으나, 이사건 소송계속 중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