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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1 2015고단2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02:15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위 호텔 직원 피해자 D에게 빈방이 있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방이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있는 푯말을 집어던지는 시늉을 하며 위 호텔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02:40경 위 호텔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씨발새끼야! 어린 새끼가 죽고 싶냐 내가 성남의 건달이다. 네 가족이 죽어도 좋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을 때릴 듯이 여러 번 위협하고 위 F의 얼굴을 자신의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9쪽)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