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C, 피고 사이의 설계계약서의 작성 등 ① 원고의 대표자인 D와 C은 2010. 5. 11. 피고와 사이에, 당진시 E, F 토지상에 신축할 다가구주택에 관한 건축설계 및 토목설계업무를 계약금액 159,000,000원(=건축설계비 99,000,000원 + 토목설계비 6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되, 계약금 7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받고, 잔금은 위 각 토지의 매매 후 결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D는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 7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② D는 위 계약금 중 20,000,000원을 자신의 건축설계계약금으로 사용하고,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H에게 건축설계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C에게 토목설계계약금으로 3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약정 ① 한편, 피고 및 피고의 동생인 I는 2010. 5. 11. C과 사이에, C이 피고와 I의 위 각 토지를 다가구주택 용지로 개발하여 평당 1,000,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분양하되, 분양대금 중 평당 1,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은 C이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 그 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I가 소유한 당진시 E, F의 토지를 다가구주택 용지로 분양하기 위하여 C의 전문지식과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기로 한다.
1. C은 피고 및 I의 토지대금이 평당 1,000,000원이 되는 것을 보증하며, I의 토지대금은 2010. 12. 30.까지 완불하고, 피고의 토지대금은 2011. 6. 30.까지 완불한다.
- 피고 수령금액 : 2,244,000,000원(예상금액임) - I 수령금액 : 508,800,000원(예상금액임)
2. 경리업무는 피고가 담당한다.
3. 상기 토지에 대한 건축, 토목인허가 및 분양가격 등은 C의 책임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