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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4.18.선고 2014고합25 판결

강도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4고합25 강도상해,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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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김남순 ( 기소 ), 박영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순득 ( 국선 )

판결선고

2014. 4.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1. 강도상해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21. 01 : 30경 00 - 0000호 흰색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그 범행대상을 물 색하던 중, 양산시 소주동에 있는 천성리버타운 115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 가던 피해자 B ( 여, 58세 )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잡아끌고 위 장소에 미리 주 차해 놓은 위 아반떼 승용차로 데려가서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어 태운 후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 - 4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버버리 목 도리 1개,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현금 45, 000원 등 합계 1, 245, 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2.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2014. 1. 21. 01 : 19경 양산시 소주동 천성리버타운 104동 앞 주차장에서부 터 같은 동 소남마을을 거쳐 천성리버타운 단지 내부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 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 - 0000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압수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 판시 전과 ]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 피의자 전과 판결문, 수감현황자료 첨부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

가.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 ( 제1유형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 일반양형인자 ]

- 가중요소 : 특가 ( 누범 ) 특강 ( 누범 ) 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 · 협박,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다음 목걸이 등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원수

판사 진정화

판사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