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17 2019고단8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급여가 적은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위 식당의 영업종료시간 이후 위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9. 23:16경 위 식당에서, 출입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그곳 식당으로 침입하여 식당 내부 탁자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0만원, 그곳 계산대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60만원 등 합계 11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