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8고정2393

의료급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서로 형제사이이고 B은 의료급여수급자이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낚시 중 로프에 걸려 경부척수를 다친 부분에 대하여 치료를 하기 위하여, ① 2017. 10. 12.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동생 B의 명의를 도용 후 입원하여 21,516,960원의 의료급여 수혜를 받았고, ② 2018. 1. 1.부터 같은 해

2. 19.까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7,873,950원 공소사실에는 ‘7,873,59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7,873,95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의 의료급여 수혜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2회에 걸쳐 29,390,910원 공소사실에는 ‘29,390,5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기재된 각 부정수급액의 합계액은 ‘29,390,91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의 의료급여 수혜를 받은 사실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료급여부정수급자(명의도용) 수사의뢰

1. 퇴원요약서, 상해요

인조사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로 인하여 현재는 의료급여수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