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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0 2016가단53086

분묘굴이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6. 30. 분할 전 서산시 E 임야 64,886㎡(2016. 6. 28. D으로 등록전환된 후 위 토지에서 F, G가 분할되어 면적이 37,293㎡로 축소되었다. 분할 후의 D 임야 37,293㎡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서산시 H 임야 67,797㎡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와 위 H 임야에 걸쳐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은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분묘는 피고의 중시조인 I의 묘로 1699년경 설치되었고, 현재도 봉분이 분명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상석이 설치되어 있다.

피고는 20년 이상 이 사건 분묘를 수호관리하며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분묘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항변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종중으로서 중시조의 묘인 이 사건 분묘를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분묘의 부지 부분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분묘의 부지를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