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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14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관광버스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23:40 경 부산 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E 검정색 BMW520d 차량을 불법 주차해 놓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앞 문과 뒷문을 구둣발로 차서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5,328,85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 2,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