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14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관광버스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23:40 경 부산 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E 검정색 BMW520d 차량을 불법 주차해 놓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앞 문과 뒷문을 구둣발로 차서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5,328,85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 2,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