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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8 2020고정3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C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이고, 피해자 D(62세)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위 사람들은 위 아파트 사무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법적 다툼과 감정적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 10:5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 D를 비롯한 관리사무실 직원들에게 “너희 다나가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 D가 업무를 방해하자 말라고 하자 “야 이 무식한 놈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띠와 손을 잡아 피해자 D를 끌어내려 하고, 발로 위 관리사무실 문을 걷어차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위 관리사무소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 16:40경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입주민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를 만나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밀고, 오른손으로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E(67세)의 얼굴을 밀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문서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0. 27. 10:58경 피해자 D가 위 아파트 F동 승강기 벽면에 붙여둔 B4 용지 규격의 ‘제18기 입주자대표회의 2019년 10월 27일 의사록’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3. 11:14경 피해자 D가 위 아파트 F동 승강기 벽면에 붙여둔 B4 용지 규격의 '제18기 입주자대표회의 2019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