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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9 2020노68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임야 부분( 청주시 청원구 D 임야 953.12㎡ 부분) 은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던 곳으로 여기에 입목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부분의 소유자인 E의 승낙을 받은 후 우수로 인해 훼손된 이 사건 임야 부분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토관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무단으로 전용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에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 판단을 하였다.

「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부분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실시한 다음 여기에 토관을 설치하였는바, 이는 전형적인 형질변경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부분이 농로로 이용되어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던 곳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야 부분 중 일부에 인근 주민들이 간헐적으로 통행에 이용하던 소규모의 통행로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수준의 통행로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 부분이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는 인정되지 않는 점, ③ 오히려 피고인은 그 통행로의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953.12㎡ 의 산지를 훼손하여 여기에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만들고 토관을 설치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 부분의 형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