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11.03 2010고단2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8.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주교동에 있는 삼원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