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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피해자 유족 및 상해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74세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