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883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12. 27.자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어 2012. 2. 2.자 그 처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9. 27. 채무자를 D로 하여 합성1동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9,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새마을금고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2014. 11. 17. 창원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2015. 11. 16. 이를 대금 9,688만 원(최초 감정가액 및 입찰가액은 2억 3,000만 원이었고, 갑 제7호증 경매전단지 등에는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1억 4,000만 원의 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에 매수한 사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2008. 4. 25.부터 임차하여 그때부터 점유 중이고 그 무렵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2. 10. 8. 확정일자를 받았다며 2015. 12. 1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경매법원은 2015. 12. 16. 그 경매대금 등을 창원시(진해구)와 위 새마을금고에게만 전액 배당하고 피고에게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고 2015. 11. 20.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50만 원씩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