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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노241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AF 게임 랜드에서 게임 결과물 환전하는 일을 하다가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게임 장을 옮겨 또다시 N 게임 랜드의 관리 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 한 원심은 이미 2016. 7. 22.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다 가벼운 형 인 벌금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